|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마스터" 국가인정 자격사제도로 공식 인증 | |||||
|---|---|---|---|---|---|
| 담당부서 | EBH부 | 작성일 | 2010.10.15 | 조회수 | |
|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마스터" 국가인정 자격사제도로 공식 인증
- 근거중심 업무 프로세스 강화로 신뢰 받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 마스터』가 지난 달 고용보험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의사결정시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검색 및 게재방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이다.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 전문역량 강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후 년 1회 지속적으로 마스터를 선발해 왔으며 현재 총 13명을 배출했다.
▷붙임_보도자료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