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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올해 상반기 30억 3천만원 환불 결정
담당부서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올해 상반기 30억 3천만원 환불 결정”

- 진료비현황통보제, 요양기관 방문 1:1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환불액 감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은 30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진료비 과다청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처리된 15,033건 중 49.0%에 해당하는 7,361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년간 진료비확인결과 환불금액은 ‘08년 상반기 58억원, ’09년 상반기 34억원, 2010년 상반기 3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생한 환불이 12억 8천만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동기 16억 4천만원과 비교 22% 개선된 것이다. 환불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8억 6천만원으로 전년동기 11억 6천만원과 비교 3억여원(25%)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붙임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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