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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의신청 및 정산처리 결과”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토록 개선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이의신청부 작성일 2010.11.02 조회수

“진료비 이의신청 및 정산처리 결과”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토록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월 1일부터 이의신청결정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등 4종의 EDI통보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인터넷상의 웹 환경 변화에 따른 진료기관의 다양한 요구증대에 부응하기위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요양기관에 웹 업무지원을 강화하였다.


금번 개발된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지원 서비스(Hira plus web)’에서 “진료비 이의신청 및 정산처리결과 등”에 대해 월별 차수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웹 화면을 추가로 개발한 것으로써 진료비심사결과에 대한 열람확인 및 엑셀 저장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 요양기관의 업무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부터는 ‘진료비 이의신청 및 정산처리결과’에 대해 EDI통보는 물론, 웹상의 확인서비스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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