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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MRI) 심사 사례공개
담당부서 심사실, 의료급여심사부 작성일 2010.11.12 조회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심사 사례공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척추 및 관절질환에 MRI급여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인정기준 및 착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일 공개하였다.


2010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가 급여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되었다.


MRI가 2010년 10월1일 전에는 암,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척수

손상 및 척수질환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10월1일 이후부터는 척추질환(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및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손상)에 급여가 확대되어 세부 산정기준이 고시 되었다.


▶붙임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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