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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적용
담당부서 DUR사업단 작성일 2010.11.24 조회수

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에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비급여 약품과 병용금기인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 4월 약학정보원과 비급의약품의 성분코드 부여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2월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을 위해서는 각 요양기관심사청구 소프트웨어에 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한 처방전 간 DUR 점검(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DB는 매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품관리종합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12월 적용하는 약품 DB는 11월 22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비급여 의약품을 DUR 점검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의약품의 안전 점검이 가능해 졌으며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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