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의 약제설명회 운영, 투명성 증대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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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0.1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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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약제설명회 운영, 투명성 증대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험 등재를 위해 약제 결정 신청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에 대해 제약사 약제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제설명회는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검토자간에 상호 공유하여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붙임_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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