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6차 개정 적용 안내
담당부서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12.10 조회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6차 개정 적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10.7.6)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KCD-6차)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를 반영하였으며, 질병분류 용어를 재정비하고 한의분류를 통합하였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 명세서에 상병분류기호 기재 시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KCD-6차 개정 내용을 반영한 ‘질병코드 마스터파일’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 제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_보도자료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