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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구축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구축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재 대다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한국통신)이 2011년 6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서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이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청구 방식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청구방법 고시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되었고,

○ 동 고시 제5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선택)의 “EDI”가 “정보통신망”으로 변경 되었으며,

○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는 ‘항목명’과 ‘항목설명’만을 안내하였으나, 기타 항목('MODE'와 'POSITION')을 추가하여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붙임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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