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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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 작성일 | 2011.01.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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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재정 (보험금 ) 누수방지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 체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1. 1. 24.(월) 15:00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업무상임이사, 급여조사실장 등 * (금융감독원) 원장, 보험업서비스본부장, 보험조사실장 등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하 양기관으로 통칭)은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음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붙임_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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