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지침 44항목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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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1.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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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44항목 신설 -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진료행태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지침 44항목을 신설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검토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심사지침(44항목)은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으로 ▲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2종 인정여부 ▲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 뇌손상환자에게 장기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의 적용기준 ▲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의 인정기준 등이다.
▶붙임_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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