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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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기획실,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1.02.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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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금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은 금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붙임_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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