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심사기획실,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1.02.07 조회수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금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은 금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붙임_보도자료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