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 2010년 4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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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 작성일 | 2011.02.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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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 2010년 48억원 - 2년 전보다 46% 감소, 급여대상을 임의 비급여하는 문제 적극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여 처리된 26,619건 중 45.4%에 해당하는 12,08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이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나타났으나,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된 것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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