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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1.02.25 조회수

퇴장방지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 심평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적극 홍보에 나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25(금)부터 미리 제공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EDI / 약가 마스터파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품목수 약 2천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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