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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
담당부서 자원평가실, 전문병원평가부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

- 금년 하반기 지정 예정인 전문병원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상대 평가 등 전문병원 평가 수행 -



□ 전문병원 제도 시행(2011. 1.31)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의료법 제3조의5)

ㅇ 지정분야 :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 한방분야 3개

ㅇ 지정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ㅇ 지정주기 : 3년마다 평가를 통한 지정

ㅇ 지정절차 : 전문병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복지부) → 공고일로부터 15일내 신청(의료기관) → 서류검토 및 평가(심평원) → 최종 심의 및 지정서 발행(복지부)


□ 전문병원 지정 평가(심평원)

ㅇ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ㅇ 지정분야별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량 등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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