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산업재해.자동차보험 환자 DUR 적용 논의
담당부서 DUR 관리실, DUR 기획부 작성일 2011.05.17 조회수

산업재해.자동차보험 환자 DUR 적용 논의

산재?자보 환자 DUR 적용을 위한 관계부처 등과의 간담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동안 DUR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의 DUR 적용을 위한 간담회를 16일 본원에서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참석자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 할 수 있도록 하는 DUR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DUR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적용시기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심평원은 현재 가동 중인 DUR 시스템이 산재 및 자보환자도 모두 포함하여 점검 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처의 참여 요청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할 예정이다.


향후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까지 DUR이 확대되면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처방?조제받기 전에 의약품 안전 사용 확인을 하게 되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