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자동차보험 환자 DUR 적용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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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DUR 관리실, DUR 기획부 | 작성일 | 2011.05.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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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자동차보험 환자 DUR 적용 논의 산재?자보 환자 DUR 적용을 위한 관계부처 등과의 간담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동안 DUR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의 DUR 적용을 위한 간담회를 16일 본원에서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참석자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 할 수 있도록 하는 DUR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DUR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적용시기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심평원은 현재 가동 중인 DUR 시스템이 산재 및 자보환자도 모두 포함하여 점검 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처의 참여 요청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할 예정이다.
향후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까지 DUR이 확대되면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처방?조제받기 전에 의약품 안전 사용 확인을 하게 되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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