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구성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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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1.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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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관리위원회 구성 확정(6.28)” -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전향적연구 적응증 및 관리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위원회 구성 >
- 이는 카바수술 관련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게 되며,
-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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