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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담당부서 심사1실, 심사4부 작성일 2011.07.11 조회수

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심사 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하여 수술료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를 6일 공개하였다.


최근 3년간(2008~2010년) 어깨수술 청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가 232.8% 증가(연평균 증가율 52.7%)하였다.


표. 연도별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청구건수 및 심사결정 총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별 어깨수술 청구건수 및 심사결정 총액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건수 (증가율)

12,407

(100.0)

19,727

(159.0)

28,887

(232.8)

52.7

심사결정액 (증가율)

29,525

(100.0)

47,997

(162.6)

68,814

(233.1)

53.0

주) 요양기관에서 발생된 수술건수 및 심사결정금액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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