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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관리위원회,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 확정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7.14 조회수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 확정

- 카바수술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에 전향적 연구계획서 제출.승인 후 비급여 산정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14일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했다.

-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정하고 공개하였다.

- 이 관리지침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연구계획서의 승인 및 연구관련 자료제출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로서 카바수술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전향적 연구 및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포함) 등을 수술 1주전 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대상환자 및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그 외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

<참고자료 2> 카바수술의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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