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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교수 기자회견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7.21 조회수

송명근 교수 기자회견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송명근교수의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관리위원회 구성 및 적응증 관련 경과와 세부내용은 6.29 및 7.14 보도자료 참고)


○ 카바수술 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구성과정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중 6인에 대해 기피?제척 등 카바수술 의료기관의 이의가 제기되어,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를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참고로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4.28)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에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 라고 명시 한 바 있다.


○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카바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있으므로,

-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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