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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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실 심사1부 | 작성일 | 2011.08.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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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18일 공개 하였다.
○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가 있다. 치과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한다. 또한, 치과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가.비구개신경블록, 나.이신경블록, 다.후상치조신경블록, 라.안와하신경블록, 마.하치조신경블록 등 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항목간의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외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산정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발생 되고 있으므로 치과마취료 산정시 주의가 필요하다.
※ ‘1/3악당’이란 상악 또는 하악을 1/3씩 구분하여 해당부위별로 각각 항목을 산정하는 단위를 의미 ○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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