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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 해설집 발간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8.19 조회수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 해설집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되어 급여?비급여로 등재된 의료행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2002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9일 발간한다.


○ 이번 해설집은 200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시된 1,036항목(급여 470, 비급여 566)이 포함되어 있으며, 415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 진료분야별로는 의과가 955항목으로 92.2%를 차지하고, 치과 58항목(5.6%), 한방 23항목(2.2%)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료행위 분류별로는 검사료 745항목(71.9%), 처치 및 수술료 139항목(13.4%)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설집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행위정의, 실시방법’이며, 동 내용은 신의료기술 신청 의료기관 및 관련학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정 당시 회의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또한 해설집은 급여?비급여, 장?절을 구분하여 편철되었으며, 분류번호(청구코드) 순으로 정리되어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심사평가원은 이번 해설집 발간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신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료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발간 해설집은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300여 곳에 배포하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해 온라인 열람서비스(PDF 파일 및 e-book)와 검색?조회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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