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실시 예정인 약국판매약 DUR 시행 사실상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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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DRU 기획부 | 작성일 | 2011.09.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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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시 예정인 약국판매약 DUR 시행 사실상 곤란 -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점검 거부 -
9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약국판매약* DUR은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 약국판매약: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말함
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하였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 (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심사평가원은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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