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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관련업체 대상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설명회 실시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9.05 조회수

검체검사 관련업체 대상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설명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검체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7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드시 상기절차를 거친 후에 건강보험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의 발달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의 검사(이하 ‘현장(간이)검사’라 함)가 개발되고 있어, 동 검사방법이 임상에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가등재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설명회는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 내용은 ‘현장(간이)검사 및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와 ‘최근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신의료기술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또한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수가등재부 (02-705-6486,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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