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 MRI 등 의료장비에 바코드 붙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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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평가실, 자원평가부 | 작성일 | 2011.12.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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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의료장비에 바코드 붙는다 - 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코드 라벨 제작, 요양기관에 배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장비 관리의 시급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한 CT, MRI 등 15종 92,000여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일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 대상 장비: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15종 장비 92,000여대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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