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이은 의료장비 현황정비 올해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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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평가실, 자원평가부 | 작성일 | 2012.03.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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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은 의료장비 현황정비 올해 마무리 - 신규 관리장비 일제조사 및 바코드 관리장비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0월 고시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되어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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