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심사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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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실, 심사2부 |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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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심사사례 공개
○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시행하는 경우 시술대상 및 적응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과 전액본인부담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그럼에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위 분문부에 궤양동반한 0.7cm 조기위암에 ESD시술한 경우, 또는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 전벽부에 2.5cm 조기위암이 확인되어 시술한 경우 등에는 전액본인부담 해야 하나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 청구하여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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