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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특정 약제(솔리리스주) 사전승인제도 처음 도입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06.01 조회수

심사평가원, 특정 약제(솔리리스주) 사전승인제도 처음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환자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자로 등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하여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솔리리스주 환자 1인당 연간 약값 : 약 5억 4천만원

(등재 시 약값 및 투약량에 따라 금액은 변경 가능)


이에 심사평가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를 관련단체 등에 공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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