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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 적용 후에도 오리지널로의 처방 이동은 없어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동일가격 적용 후에도 오리지널로의 처방 이동은 없어

- 약가 상한금액 재평가 사후 품목별 모니터링 강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가 상한금액 재평가로 기등재의약품 동일제제의 오리지널(동일제제 최초등재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가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이후인 2012년 4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발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동일의약품에 동일가격이 적용된 이후 약가인하의 실질적 시행효과 확인과 오리지널(이하 최초등재의약품) 의약품으로의 처방이동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4월 진료분 약품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하였으나, 제약업계에서 주장한 동일제제 동일가 적용 시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로의 처방변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품비 청구금액은 최초등재의약품 보유가 많은 연간 청구액 500억 이상의 큰 규모의 제약사에서 감소율이 높았으며, 소규모 제약사의 청구금액 감소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점유율은 오히려 다소 감소했고 총 약품비의 국내사(KRPIA 회원사 제외)청구금액 비중도 전년도와 비교 시 큰 차이가 없는 것(75.1%→75.0)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제제 내에서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품목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약가산정방법 변경 및 약가 인하와 관련하여 매월 원외처방 약품비와 입원환자의 약품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현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약품비가 증가한 의약품이나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제약사별 전체 약제의 공급내역도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약품비 매출 중 급여 약품비와 비급여 약품비의 변화 양상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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