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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12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 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99.95%로 완전히 정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6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총 191업체의 2,283품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282품목에 의약품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가 표시되어 바코드 표시율 99.95%로 전년도(99.8%)에 이어 바코드 표시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코드)의 표시가 2012년도부터 의무화 된 지정의약품(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의 경우, 2012년 이후 제조?수입된 40품목 중 39품목이 GS1-128코드를 표시하여 확장바코드 표시율 97.5%로 나타나 바코드표시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미표시(7품목)되거나 바코드가 표시되었어도 미인식, 오인식 등 바코드 표시 오류가 최종 37품목으로 집계되어, 이중 25품목은 경고 대상으로 나머지 11개 업체의 12품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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