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일제약, 리베이트로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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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 작성일 | 2012.08.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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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리베이트로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천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은 약제의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나 공단의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다가 ~ 중략 ~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함(2011구합30519)
* 약가인하고시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방법 및 결과는 조사대상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해당 의약품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거품)이라고 의제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대표성)을 갖추어야 함(2011구합2986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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