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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시 5개 중 1개는 1차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 지연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신약 등재시 5개 중 1개는 1차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 지연

-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 건 68개 약제 분석 결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27일 제약업계와의 제11차 토론회를 심사평가원 별관에서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심사평가원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격월로 실시하는 정례 토론회이다.


○ 토론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가 개선?건의한 급여기준에 대한 그간의 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과 입법예고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설명 및 점안액의 규격단위 변경 유통 사례를 발표하였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는 우리나라 신약의 등재기간 및 약가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심사평가원은 그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급여기준이 제한된 64개 약제에 대하여 제약업계에서 건의한 급여기준 개선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약제 급여기준의 신속하고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위원 7인으로 ‘약제급여기준 검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 64개 약제 중 10개 약제는 복지부에 급여기준을 개선?건의 하였으며, 나머지 약제는 금년 중으로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 진균감염 약제인 브이펜드정의 경우 종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2차 약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약가인하로 1차 약제로 사용가능토록 급여기준을 개선?건의하였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약가인하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려고 점안액의 규격 단위를 변경?유통하는 제약사의 행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제약업계에 알리고 이러한 사례 방지를 요청하였다.


○ 한때 허가초과 사용약제 승인제도 개선으로 향후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사용 승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안정성?유효성 평가 및 사용 승인 내역의 안전성 정보 등의 관리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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