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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배포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2.10.04 조회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월 2일(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2012년 3월 「외과(혈관?항문)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6월 「안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제작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배포하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하였다. 동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에는 ‘캡슐내시경검사, 사지골 연장술’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한다.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정보/질병정보/이것도 보험이 되나요?/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올해 말까지 총 4개 분야를 제작?배포하고,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급여기준의 이해를 통해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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