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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심사사례 공개
요양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산정기준 적용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 이하 심장 CT)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하였다.
□ 심장 CT가 2012년 10월 1일 이전에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있었으나, 2012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확대 인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9호)되었다.
□ 그러나,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 유착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64채널(channel)이상의 CT장비로 촬영을 하여야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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