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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작성일 2012.12.04 조회수


12년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98.0%로 정착단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 이번 하반기 조사는 6개 기관(의약품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받아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된 15ml(g)이하 소형의약품 및 2012년 1월 1일부터 확장바코드(GS1-128)표시가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조사 대상 3,349품목 중 3,346품목 99.9%에서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되고 있었으며, 바코드 표시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51개 품목, 오류율 1.5%로 전년도 평균 오류율 3.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류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9품목, 바코드가 표시되었으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인식이 23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미인식 품목이 6품목 등 이었으며, 이중 총 18개 제약사의 25품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의한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되어,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안내하였다.


○ 소형의약품은 2012년 조사대상 총 1,325품목 중 바코드 표시 1,299품목, 바코드표시율 98.0%로 전년도(81.4%) 대비 무려 16.6%p가 상승되어, 표준코드에 이어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도 정착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2년부터 확장바코드(GS1-128,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포함)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표시율97.1%로 조사대상 206품목 중 미표시는 6품목(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의 관련 고시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보고 초기(2008년)에는 69.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1년 23.5%에 이어 2012년 15.4%로 8.1%p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에 표준코드를 활용한 바코드표시 등 의약품의 유통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력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8년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2008-1호)’을 고시한 후, 2011년5월11일 이를 개정 고시(고시 제2011-58호,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하여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거나 RFID tag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 고시에 따르면 2010년 15ml(g) 이하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 의무화에 이어 2012년1월1일부터 지정의약품에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사용 의무화, 2013년1월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 11월 30일(금) 15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년도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500여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류유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2012년 정보화사업 추진내용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및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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