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제26회 심평포럼 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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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구조정실, 연구기획부 | 작성일 | 2012.12.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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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26회 심평포럼 성료
김실장은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임상진료지침과 심사?평가기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자발적 기준개발 및 제안,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심사와 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실장은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불분명한 급여기준 명확화와 행위포함 치료재료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정보공개 강화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방법 개선, 정보 접근성 강화, 급여기준 정보제공 확대를,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는 전문가 의견수렴창구를 상시 개설하여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 및 급여기준 제?개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의료소비자 의견수렴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또, “앞으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건 공개 확대, 전문심사사례 유형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 정보공개 고객평가단 구성?운영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현재 평가의 참여와 공개과정은 ▲계획단계에서는 평가항목의 세부계획을 평가 최소 2개월 전에 공개하고 ▲기준개발 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중앙평가위원회, 내부연구,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의료계 등과 평가기준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피드백 단계에서는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독려하고, 국민에게는 병원평가 정보와 병원진료비 정보를 안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앞으로 추진방향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의료계?학회등과 사전협의, 조사자료 축소 및 제출자료 최소화, 평가대상 선정 시 소비자 요구 반영 및 병원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참여 창구 다양화, 의료계참여를 통한 기준개발, 소비자 참여 평가 등을 통하여 평가전반에 대한 의료계와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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