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청구방법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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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실, 경영정보부 | 작성일 | 2012.12.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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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80% 이용으로 청구비용 120억원 절감 -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사용료 없이 인터넷 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64,499(80.3%)기관으로, 요양기관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2,310(72%), ▲의원급 17,638(68%), ▲치과의원 12,275(82%), ▲한의원 11,117(89%), ▲약국 17,704(87%), ▲보건기관 3,455(99.8%)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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