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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담당부서 심평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심평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16개 부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6개 항목을 28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집중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도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항목수

8

12

9

12

13

14

16

주) 2013년 본․지원 공통항목 3항목(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약제다품목처방, 척추수술)

올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정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부문을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2012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9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종합정보서비스 실시 및 문서 계도 등 다양한 채널로 피드백 할 예정이다.


<본ㆍ지원 공통항목 3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 치과분야는 병원급 이하 기관 대상으로 치근활택술(1/3악당) 관리


<본원 16항목>

❍신설항목(7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지속관리(9항목)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갑상선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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