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
|---|---|---|---|---|---|---|---|---|---|---|---|---|---|---|---|---|---|---|---|---|---|
| 담당부서 | 심평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작성일 | 2012.12.31 | 조회수 | |||||||||||||||||
|
심평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16개 부문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항목수 8 12 9 12 13 14 16
주) 2013년 본․지원 공통항목 3항목(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약제다품목처방, 척추수술) 올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정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부문을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2012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9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 치과분야는 병원급 이하 기관 대상으로 치근활택술(1/3악당) 관리
❍신설항목(7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지속관리(9항목)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갑상선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