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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비슷한 약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높아
담당부서 연구조정실, 약제평가연구팀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약효 비슷한 약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높아

- 중복처방 연간 390만건, 소화기관용약제가 가장 많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김윤)는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하였다.


※ 동일효능(약효)군이란?

동일효능(약효)군이란 동일한 성분 외에도 화학구조 및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 의약품 분류코드인 ATC(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분류를 이용하여, 개별 성분들 보다 한 단계 상위 단계인 ‘ATC 4단계’를 동일효능(약효)군으로 정의하였다.


※ ATC 4단계란?

위궤양 치료제를 예로 들면, cimetidine, ranitidine, famotidine 등 H2 수용체 저해제가 동일 ATC 4단계 약물에 해당한다.

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약효)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


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 건, 이때 중복처방 된 의약품이 미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 원(전체약품비 대비 0.3%)으로 추정된다.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의료급여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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