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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담당부서 DUR관리실, DUR운영부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 ‘DUR 알리미’ 서비스 2월부터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DUR은 1월 23일 현재 6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에 99%인 6만6천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실시간 알리미 기능을 추가하여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하였으나,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전산개발자나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의약품 안전성 시한(속보) 등 공지사항을 즉시 알리고자 ‘DUR알리미’ 기능을 개발·제공하게 되었다.


‘DUR알리미’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DUR알리미’ 서비스가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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