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퇴원 후 단주유지를 위한 외래관리가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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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구조정실, 의료평가연구팀 | 작성일 | 2013.02.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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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사용장애 환자, 퇴원 후 단주유지를 위한 외래관리가 중요 - 입원 치료수준은 높으나, 퇴원 후 외래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
□ 알코올사용장애는 입원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환자의 17.9%만이 퇴원 후 1개월 내에 외래를 방문하고, 퇴원 후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1.9%에 불과하였다. ○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외래방문율은 28.6%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14.7%)에 비해 높고, 외래방문 지속율 또한 3.1%로 높았다. ※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코올 남용은 음주로 인하여 개인적 혹은 사회적 폐해가 있음에도 음주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함.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남용이 심한 경우 이르게 되는데, 알코올에 대한 금단과 내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병적인 집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됨 ※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해독과 금단증상 감소를 위한 약물치료, 정신사회요법이 실시되며, 퇴원 후에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통하여 관리됨 ※ 정기적 외래방문: 퇴원 후 6개월 동안 재입원하지 않고, 매월 1회 이상 외래를 방문한 경우로 정의 ※ 2010년 의료기관 종별 입원 건 분포(진료비청구자료 분석결과) : 상급종합: 1.4%, 종합병원 5.5%, 전문병원 5.8%, 병원급 74.6%, 의원 12.8% ※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문병원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알코올전문병원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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