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페치딘주 등 2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1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2항목 210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월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병에 외래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2항목, 총 210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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