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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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3.03.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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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의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가 그간 대표사례 중심으로 부분공개 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전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 2013년 1월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염산페치딘주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2항목, 총 210 사례를 2월 28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음 -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는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건부터 점진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 또한, 전문심사 사례는 2014년부터 심사유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중 유사 심사사례가 없는 새로운 급여 기준 설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 등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공개하고, 당해 심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2013년 3월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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