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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제 프라닥사캡슐 심사사례 공개
담당부서 심사1실, 심사2부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혈액응고제제 프라닥사캡슐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투여되는 혈액응고제제인 프라닥사캡슐(Dabigatran etexilate)의 보험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약제를 선택 ․사용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27일(금) 공개하였다.

프라닥사캡슐은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20013.01.01)에 따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에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 고위험군의 기준

1)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2) 다음 5가지(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 세부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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