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응고제제 프라닥사캡슐 심사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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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1실, 심사2부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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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제 프라닥사캡슐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투여되는 혈액응고제제인 프라닥사캡슐(Dabigatran etexilate)의 보험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약제를 선택 ․사용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27일(금) 공개하였다.
프라닥사캡슐은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20013.01.01)에 따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에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 고위험군의 기준 1)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2) 다음 5가지(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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