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시 사용하는 압력철선(pressure wire) 심사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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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1실 심사1부 | 작성일 | 2013.11.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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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pressure wire) 심사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월 27일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Fractional Flow Reserve)시 사용하는 압력철선 보험급여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 2013.5.1.시행)과 관련한 심사사례를 공개하였다.
- 압력철선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 측정상 50~70%의 중등도(intermediate) 협착이 확인되는 경우 등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인정한다.
- 따라서, 관상동맥조영술만으로 PCI 시술여부가 판단 가능한 경우(70%초과 또는 50%미만의 협착, 원위부 가는 혈관 등)에는 압력철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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