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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O 인정여부 등 6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10월에 심의한 총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1월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하여 ▲ ECMO 인정여부 ▲ 위(stomach)의 다발성 선종(multiple adenoma)에 3회 걸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 대하여 ▲ 점막하까지 침범된(SM 2 invasion) 조기 위암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인정여부 ▲ 노인성 눈꺼풀피부늘어짐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 상병에 실시한 안검하수증-근절제술 인정여부 ▲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상병에 투여된 루센티스주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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