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급여 결정시 시민의견 청취의 장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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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3.12.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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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급여 결정시 시민의견 청취의 장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의 급여 결정시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가칭) 참여자를 1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 심평원은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서의 일관성·형평성 유지와 환자의 접근성 확대 및 보장성 강화의 균형과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해 왔다.
○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왔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 시각의 사회적 가치를 접목하고자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 연구결과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 고려할 사회적 가치에 대해 중립적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쟁점이 되는 논의 주제에 대해 연간 1~2회 정식 운영하고자 한다.
○ 모집기준 - 관련 주제에 관심있는 만 19세부터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중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외기준 ⇒ 중증질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 관계자 ⇒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보험분야 종사자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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