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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기획위원 위원회 운영부 작성일 2013.12.31 조회수

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11월에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2월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수술기록 참조, 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실신(Syncope)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심정지(Cardiac arrest)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VF)이 유발되어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ICD lead 유도로 인한 심장 천공으로 Lead와 Generator를 제거하고 새로운 Lead와 Generator 재시술시 산정한 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상병으로 한방병원 장기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7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7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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