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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 병·의원까지 확대
담당부서 홍보실 홍보부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심사평가원,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 병·의원까지 확대

- 병․의원의 체계적 의약품 관리로 올바른 약제비청구 유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약국에 한해 제공하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를 다양화하여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상시 의약품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신고 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등에 활용되고 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또는「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로 접속하면 해당 요양기관의 구입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시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이나 착오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공급업체에 수정 보고를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별「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청구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올바른 약제비청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가치 있게 가공하여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Hub)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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