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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탈모증’ 환자 年 4.8%씩 꾸준히 증가!
담당부서 진료정보분석실, 정보전략분석팀 작성일 2014.05.07 조회수

‘남성 탈모증’ 환자 年 4.8%씩 꾸준히 증가!
- 2013년 기준 진료인원 중 30대~40대 남성이 약 3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탈모증(L63~66, Alopecia)’에 대해 분석한 결과,
 ○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8만명에서 2013년 21만명으로 5년간 약 3만명(15.3%)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나타났다.
 ○ 총진료비는 2009년 122억원에서 2013년 180억원으로 5년간 약 58억원(47.1%)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탈모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2013년에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1.1%~53.6%, 여성은 46.4%~48.9%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탈모증’의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30대 구간이 24.6%로 가장 높았고, 40대 22.7%, 20대 19.3%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전체 진료인원 중 47.3%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가 3만 2천명, 여성의 경우 40대가 2만 2천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탈모증’은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흉터 탈모증으로 분류되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탈모의 73.7%가 원형탈모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 ‘탈모증’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검은 머리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 일정량의 머리카락(매일 약 50~70개)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나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이 빠진다면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남성호르몬(안드로젠)의 영향, 면역체계의 이상과 영양결핍, 특정약물 사용, 출산, 발열, 수술 등의 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 원형탈모는 탈모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한 두 개의 작은 원형탈모반이 생기는 경우는 80%가 자연 회복되며 면역체계 등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대개 스트레스성으로 치부한다. 전두 탈모(Alopecia totalis)와 전신 탈모(Alopecia universalis)의 경우는 혈액 검사에서 자가 면역질환과 연관된 이상 소견이 나타나기도 한다.

 
□ ‘탈모증’의 치료방법은 한두 개의 소형 탈모반이 있는 경우 미녹시딜 3~5% 용액을 도포하거나 스테로이드의 도포 또는 병변내 주사치료(4~6주 간격)를 하며, 이외에도 냉동․광선․excimer laser 치료 등을 시행한다. 전두 탈모나 전신 탈모의 경우는 전신요법으로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등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탈모증’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으나, 평소 바람직한 모발관리를 통해 탈모증의 위험인자를 최소화시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 바람직한 모발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은 올바른 머리감기 습관이다. 청결이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감는 것도 두피와 머리카락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량의 샴푸로 거품을 충분히 내어 감은 후 잔여물이 없도록 꼼꼼하게 헹구는 것이 좋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가급적 자연바람을 통해 두피를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자는 관련 치료법을 잘 병행하며 스트레스나 과도한 다이어트 등은 피해야 한다.

 

 
※ 작성 기준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한방 및 약국 실적 제외
○ 주상병 : ‘탈모증(L63~66, Alopecia)’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0), 통계청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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