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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담당부서 심사기획실,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05.07 조회수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 ‘14. 5. 1일부터 ‘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가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에서 세월호 피해 관련 환자의 치료비를 행정부담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진료비 청구서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 요양기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되, 「세월호 피해 관련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된다.
○ 특정내역란 첫 칸부터 붙여서 “특별재난” 4글자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정부의 전액지원 명세서로 분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업무를 하게 되므로 기재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콜센터 내 전용회선(02-500-3600~3601)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요양기관의 원활한 청구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관과 약국의 치료비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 1부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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