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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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기획실,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05.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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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에서 세월호 피해 관련 환자의 치료비를 행정부담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진료비 청구서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콜센터 내 전용회선(02-500-3600~3601)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요양기관의 원활한 청구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관과 약국의 치료비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 1부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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